(연합뉴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수영 선수의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일본인 A 씨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됐다.
앞서 A 씨는 14일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다른 관람객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