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돌아온 하투의 계절

입력 2019-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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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5일 파업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10일 쟁의행위 결의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임금협상을 둘러싼 조선사 노조의 ‘하투(夏鬪)’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조선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수주가 기대치를 밑돌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계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앞서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 맡은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1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조선업계에서는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임단협을 두고 매년 진행됐던 파업”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5일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획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파업과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5월부터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10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5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에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확보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한 조합원 5170명 중 4755명(91.97%)이 찬성표를 던져 대부분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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