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수수료·대출규제 등 유불리 따져 대출 갈아타야”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15시 6월 말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이번부터 새로 공시되기 시작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 코픽스 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나왔다.
기존 잔액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됐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신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코픽스와 병행해 산출해 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는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코픽스가 0.30%포인트 하락한 만큼 기존 대출자는 재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체 상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 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 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대환 시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거나 차주가 기존 대출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환 결정에 앞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