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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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실효성 제고 숙제…상법ㆍ공정거래법 특례 6곳 불과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국회에서 일몰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가 확실시 돼서다. 그러나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업 재편 위해 ‘원샷’ 지원

기활법이 제정된 것은 2016년이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잇따라 공급 과잉에 빠지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신속히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기활법이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 재편을 승인받으면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 소규모 분할 등에 필요한 상법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회사 지분비율 규제나 상호·순환출자 규제 등 공정거래법 규제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이나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같은 혜택도 부여된다. 2016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업 104곳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

◇“주주총회 생략·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기업들은 지원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은 각각 4곳, 2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연구·개발(R&D) 사업이나 수출 금융 등 정부 지원 사업 우대 특례만 받았다. 단순한 절차 간소화,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속 빈 강정’식 특례로는 사업 재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적격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 주주총회나 주주·채권자 보호 절차를 생략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도 현행 최장 12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등 과감한 제

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가 사업 재편 지원을 약속해도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금까지 사업 재편을 철회한 기업 8곳 대부분이 이 같은 이유로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재편을 포기한 한 조선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선 지원 사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만간 기활법 개정안 처리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활법은 올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기활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기활법 적용 대상도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기활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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