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입력 2019-07-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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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마저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는 반쪽짜리가 됐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이성경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전국금속노조연맹 위원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이날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력화되고 지금의 최저임금위 구조에서 더이상 근로자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또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은 5명이다.

지난 15일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은 사퇴하기로 했다. 민노총 추천 위원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도 이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로부터 총 23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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