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는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과 금감원 본원 소속 10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한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