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전에 분양하자”···과천주공1단지 후분양 속도

입력 2019-07-18 12:38수정 2019-07-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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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확대 시행 앞두고 분양 일정 앞당겨···시세 수준에 분양가 책정한 듯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신청한 단지가 등장했다. 향후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15일 과천시에 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 단지는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면서 후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3.3㎡당 3313만 원을 제시했으나 HUG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현행 법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과천 주공1단지는 최근 공정률이 기준을 충족하자 당초 11월로 예상됐던 분양 일정을 앞당겨 이번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중개업소나 관련 업계에서는 과천 주공1단지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 84㎡ 기준 12억5000만∼13억 원 선으로 3.3㎡당 3800만∼3900만 원대다. 이는 2017년에 선분양 당시 조합이 요구했던 분양가보다 3.3㎡당 5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공언한 가운데 과천시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양가를 승인해 줄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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