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이 통장에…신청 자격·방법은?

입력 2019-07-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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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군 제대 후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A(28) 씨는 한 달에 70만 원 남짓을 벌고 있다. 그러나 월세 20만 원을 빼고 통신비, 식비, 교통비를 빼면 주어지는 돈은 10만~15만 원 남짓이다. 빨리 목돈을 마련해 월세를 탈피하고 싶지만 전세 보증금은 커녕 한 달 생활하기도 바쁘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이 안 되면, 구직을 하는 사이에 목돈이 필요하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뒤 1440만 원(이자 제외·40만 원×36개월)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 3배인 30만 원씩 보태 3년 뒤 돌려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13만여 명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유의 사항도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2년형과 3년형이 나뉘어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다. 3년 형은 3년 간 600만 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해당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어려운 가정 출신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쪽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구체적 사업모형을 현재 설계 중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요건, 목표 대상자 수 등이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소요예산 규모도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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