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최대 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관세부과 시점은 23일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다.
우리나라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의 반덤핑 조사에 이어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