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가속상각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앞당기는 제도로, 투자 초기에 기업의 회계상 비용을 높여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감세가 아닌 단순한 법인세 이연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구·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한정됐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