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최 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사적인 용도로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댓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출처가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 등인 것을 고려하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