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집합교육과정을 9월 4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관련,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과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 문제행동소비자 유형별 사례 및 우수 대응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문제행동소비자 관련 대응요령 및 법적 조치 방법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강신청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9월 4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