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영향력 악용 상습 추행"

입력 2019-07-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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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예술감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극단을 창단한 이 씨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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