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튜디오썸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6억26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스튜디오썸머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과 2017년 보고서에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스튜디오썸머는 옛 행남자기로 올해 1월 행남사에서 스튜디오썸머로 상호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