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기준을 초과한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CMIT와 MIT는 최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며 국내에서 아직까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성분이다.
세정제와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 제품에는 CMIT나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면서 해외직구로 이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이번 검사 결과 해외 제품에서도 CMIT, MIT가 검출되거나 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가운데 7개(28%) 제품에서는 MIT가 최소 2.8㎎/㎏∼최대 62.5㎎/㎏, 3개 제품에서는 CMIT가 최소 5.5㎎/㎏∼최대 15.5㎎/㎏,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76.0㎎/㎏ 검출됐다.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중이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구매대행 쇼핑몰 측이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또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