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靑 국민청원…"아들 과실치사 혐의 억울"

입력 2019-07-29 15:12수정 2019-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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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고유정 현 남편이 친아들(사망 당시 5살)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지목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A(37) 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3월 2일 아들이 숨진 뒤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하거나 실수로 죽게 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장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저만 피의자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유정의)의붓아들이 숨진 뒤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로 건너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라며 "경찰이 단 한 번이라도 고유정에 대한 열의를 갖고 조사를 했다면 전 남편을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상식적으로 우리 나이 6살의 어린이가 167㎝, 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한 뒤, "경찰은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가 직접 올린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까지 1만 명이 넘게 서명한 상태다.

A 씨는 28일에도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고유정 사건. 현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 이야기를 스스로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라며 "제가 겪은 일들을 주변 분들이나 언론에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누구나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한다는 것이다. 저 역시 제게 일어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저의 과실치사를 근거 없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생전 사진 3장을 공개하며 "사망 당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다. 마음이 아팠던 건 대중들에게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될까 봐 두렵고 괴로웠던 것"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경찰은 아이의 왜소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억울함과 분함,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어 아이가 얼마나 밝고 건강했는지 이렇게라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아들은 이유 없이 자다가 피를 뿜으며 사망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 글을 보는 분만이라도 사망 당시의 끔찍한 모습이 아닌 밝고 예쁜 아이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기도해본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A 씨의 친아들 B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 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유정은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 군은 지난 2월 28일,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인 고유정과 함께 살기 위해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고유정과 재혼했으며, B 군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 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B 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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