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 받은 롯데홈쇼핑,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9-07-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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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새벽 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해당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프라임 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긴 후 새벽 시간대 방송 정지로 처분 수위를 낮춰 받았으나 이에도 불복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가 내린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신헌 전 대표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했을 때 처분이 무겁다며 롯데홈쇼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기정통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새벽 시간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해당 처분도 “과하다”며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새벽 시간대는 중소 협력사의 상품이 재방송되는 만큼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중소기업 납품업체 보호 방안 제출은 3개월 이내로 하게 돼 있는 만큼 기한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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