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인 신혼부부만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50%까지 할인받는다.
아울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1억원 가정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고 계약 만기 후 반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