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북 항일전’ 이어가…‘주전장 리뷰’하며 “지피지기 필요하다”

입력 2019-07-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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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 발표 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물러난 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對日)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조 전 수석은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리뷰를 올리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본 '주전장'에 대해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분석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호평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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