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개정 전까지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출국금지기간은 내국인보다 짧게 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했다”며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도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정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 미혼 자녀 등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 국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