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 안내서를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Q.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A.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토록 돼 있다.
Q.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A.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종업 시각을 지정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A.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기록 관리는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하면 된다.
Q.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는지?
A.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Q.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A.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A.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사업장 보안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 및 휴일의 일정 시간대에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재량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재량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 및 결정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제도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 업무(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