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ㆍ배달의민족ㆍLG생활건강 이어 크린랲까지 협력사와 '불공정 거래' 갈등
‘협력사 갑질’ 등의 이유로 유통사 ‘공공의 적’으로 거론된 쿠팡이 불공정 거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된 것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 간 공급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본사와 거래를 요구한 것은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와 직거래를 요구한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쿠팡 측 관계자는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고,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이번에 갑자기 크린랲에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이 불공정 거래로 뭇매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위메프는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쿠팡의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6월에는 LG생활건강이 쿠팡이 경쟁업체의 일부 제품 납품가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반품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초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