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이 각각 지역 케이블TV 업체인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 형태별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KBS, MBC는 2011년 12월~2015년 12월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재송신한 CCS충북방송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CS충북방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피고의 동시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 노출 빈도가 증가해 광고단가가 상승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원고가 재송신을 허락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받도록 계약한 만큼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증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S충북방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수 5만4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