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직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애경산업 고객상담(CRM) 팀장 김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로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관련 증거 인멸 등을 주도한 TF팀 구성원 김 씨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증언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애경산업과 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해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