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2012년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 씨에게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윤모 씨에게 강원 STX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유 씨가 추가 기소된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유죄로 봤다. 다만 2014년 당시 허대영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일부 건설현장의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합법 관계를 고려해 일부 혐의를 분리선고 했다. 허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금품을 줬다는 등 자백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2010년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유 씨는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 고위관료, 경찰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함바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