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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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