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 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은 이어 "피고인(조국)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 1992년 1월 발간됐다.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14일 사노맹 논란과 관련,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며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