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이용자모임 “택시 총량제, 공유경제 본질과 달라…재검토해야”

입력 2019-08-19 14:56수정 2019-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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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승타공유이용자모임)

승차공유(카풀)이용자 모임이 택시 제도 개편안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면허 총량제는 공유모델과 거리가 멀고 시장의 유연성을 해쳐 혁신성장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착오적 카풀법안 가결에 이어 기존산업 보호법안의 진행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카풀이용자모임은 사회적대타협 등 여러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 발표는 공유경제의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한 택시 발전 방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지는 공유경제로의 성장가능성은 제외되었다는 점은 ICT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치를 외면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길래 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는 “혁신과 상생을 논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된 점은 시장의 역풍이 불문가지”라며 “부디 정부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공유경제의 제대로 된 본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우선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택시제도 개편안 역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은 택시만으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렌터카도 이동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승차공유를 이룰 수 있는 자원엠이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거부감으로 인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렌터카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국내 모빌리티의 공유 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요금 부담없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택시에만 한정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렌터카 방향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렌터카 방향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국민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이 있다면 마땅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논의에서 배제됐던 소비자인 국민과 모빌리티 업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승차공유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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