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5분위 근로소득 증가에 소득 증가 폭 확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분배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 다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가 6개분기 만에 멈췄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1분위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전년 동월과 보합을 보였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개분기 연속 감소하다 2분기 들어 감소세를 멈췄다. 2분위 소득도 291만1100원으로 4.0% 늘었다. 3분위(6.4%)와 4분위(4.0%)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분위는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2.2% 감소에서 3.2% 증가로 전환됐다.
1분위 소득 증가는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은 15.8% 늘었는데, 2분위에서 저소득 자영업자가 1분위로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다.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1.9%, 2분위는 4.6%, 3분위는 4.7%, 4분위는 5.4%, 5분위는 3.3% 각각 늘었다.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1분위와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33.5%, 40.5%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기여도 측면에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효과가 크다”며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단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1분위를 웃돌면서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동기(5.23배)보다 0.07배 벌어졌다. 2분기 기준으론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박 과장은 “(1분위 소득이) 2분기에 하락세는 멈췄는데, 아직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반면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서 꾸준한 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