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1% 적용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돼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