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근로자 휴가지원 3배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등 조기지급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지역특산물이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으로 구매한도와 할인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 직거래 장터도 2700곳으로 확대 개설한다. 또 배송차량 확보, 도심 통행제한 완화, 신속통관 지원 등으로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10월 2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50여 곳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을 개최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6개, 645개 업체)을 통해선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도 기존 5%인 할인율을 추석기간 중 각각 6%, 10%까지 확대해 총 1조1000억 원 판매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해선 개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지진·산불 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9월 중 80% 이상 집행하고, 부산·대구·강원 등 7개 지역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로 306억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12일부터 29일까진 가을여행주간으로 정해 농어촌·섬 관광, 문화시설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10개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대표프로그램 20개, 유명인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테마여행(20곳)을 운영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을 기존 2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 요금도 30~40% 할인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석자금으로 총 96조 원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을 3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원 늘리고,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56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한다.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자금 관련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470만 가구, 5조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 30일에서 9월 10일로 앞당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