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환급, '고효율 제품' 10% 환급 지원…신청은 어디서?

입력 2019-08-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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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시행한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 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 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23일부터 재원(300억 원) 소진 시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고효율 제품 유인구조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매년 효율 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 효율 가전을 선정해 구매가의 일정 비율(10%)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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