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판단하기 이르다"고 29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이겠지만, 개입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예단해서 불법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비정상적인 투자인 쉐도우 뱅킹(그림자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서 검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