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 규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억4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발견,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해 과징금 3억 원,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 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