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에 또 ‘선물’...취득세 10% 감면

입력 2019-09-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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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최대 1675만 원 절감할 수 있게 돼

▲중국 상하이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짓고 있는 공장 모습. 상하이/AFP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중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중국 정부가 또 ‘선물’을 안겼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30일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신에너지 차량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모델3, 모델S 등 테슬라의 전 차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테슬라는 이번 조치로 고객들이 최대 9만9000위안(약 1675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미중 무역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대형 공장을 짓는 등 중국 투자를 지속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상하이시 린강 산업구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전기차·부품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총 500억 위안(약 8조54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모델3 등 연간 최대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중국 투자를 지속하자 중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투자한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테슬라에 현지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허락했다. 최근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규모를 곱절로 늘리면서 테슬라 공장이 있는 린강 지역을 포함해 테슬라에 추가 감세 ‘선물’을 안겼다. 자유무역시험구는 감세 등 규제완화 정책이 적용되는데 테슬라가 향후 5년간 적용받는 법인세율은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통상 관세 외에도 3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테슬라가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 차량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1~7월 테슬라의 현지 판매량을 2만3678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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