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인자, 시위진압 ‘긴급법’ 가능성 시사…동맹 휴학·총파업 등 혼란 지속

입력 2019-09-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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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법은 1922년 총파업 당시 도입…계엄령에 준하는 법률

▲홍콩에서 2일(현지시간) 동맹 휴학에 참가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논란으로 촉발된 시위사태가 13주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콩 2인자인 매튜 청 정무사장이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긴급법 시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정부가 긴급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무슨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콩 최고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주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긴급법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시행 가능성을 다시 표명한 것이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였던 1922년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제정됐다. 약 3만 명의 중국 선원이 당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해 최종 참가자가 12만 명에 달했다. 긴급법 도입에도 1922년 총파업에서는 노동자들이 결국 승리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1967년 영국에 반대하는 좌익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긴급법이 시행됐다. 당시 긴급법은 식민지 장관에게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1년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만큼 긴급법은 계엄령에 준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정부는 언론, 출판과 통신을 검열하고 현행범을 구금·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으며 항만을 비롯한 모든 운송을 통제하고 건물 출입과 수색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1년 전에 긴급법 하위 규정들은 폐지됐으나 본 법안은 그대로 유지돼 특정 긴급사태나 재해가 발생했을 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콩 전역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의 항의하는 동맹휴학이 이날 시작되고 총파업이 벌어지는 등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주말 논평에서 “홍콩을 붕괴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세력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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