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2017년 상반기에 부과된 벌점 재적용…현엔·롯데·현산·호반 벌점 없어
올해 상반기 ‘2019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총 5건(현장벌점 3.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되는 중대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를 조사해 벌점을 부과한다. 토공사의 부실,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 벌점 대상이다.
벌점 부과기관을 보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 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벌점을 내렸다.
벌점 부과기관은 국토부(산하 지방청 포함),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다. 조사 대상은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곳이다. 국토부나 발주청, 인허가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현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벌점은 반기별로 책정한다. 해당 반기에 부과된 현장벌점을 합산하고, 같은 기간 점검받은 현장 수를 나눠 평균 벌점을 산정한다. 벌점이 없는 점검 현장도 평균 벌점을 계산하기 위한 점검 현장 수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평균 벌점의 최근 2년간(4개 반기)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누계 평균벌점이다. 이때 누계 평균벌점 범위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때 감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 적용이 지나면 소멸한다.
현대건설에 이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대림산업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문제로 지적받아 벌점을 부과받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을 문제로 2건이나 벌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은 2017년 상반기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은 벌점을 이번 상반기에 다시 부과받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관계자는 “벌점 부과건 중에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건이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용인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게 된다”며 “만약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하면 벌점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벌점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으로 2건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 상태의 불량’ 등을 문제로 벌점을 받았다.
이 밖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벌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