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함시정(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해 결함시정이 불가할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령 상에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돼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시정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함시정 명령에도, 계획서를 제출기한인 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결함시정 계획의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