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어치킨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Products Liability)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 공제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부어치킨이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소비자가 부어치킨 제품으로 인해 신체에 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3억 원,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 원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부어치킨은 이를 통해 부어치킨 전 가맹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부어치킨을 이용하는 고객 또한 부어치킨의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어치킨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부어치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 할 수 있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완벽한 품질관리는 기본이며, 판매 이후에도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