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은행, ‘코링크PE 사모펀드’ 위탁관리

입력 2019-09-10 08:59수정 2019-09-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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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코링크PE 의뢰로 계약”

IBK기업은행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납입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산보관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7년 10월 16일 코링크PE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업무집행사원(GP) 주식회사 코링크PE와 이 사모펀드가 만든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갑’으로 명시돼 있다. ‘을’에는 김도진 행장과 수탁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기업은행은 같은 해 8월 16일에도 코링크PE와 자산보관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업무집행사원(GP) 주식회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만든 그린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갑’으로 명시돼 있다. ‘을’에는 10월 계약과 마찬가지로 김 행장과 수탁부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양사는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 시절인 2016년 8월 4일에도 이 같은 절차로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이 자산 규모도 작고 신생인 코링크PE의 4개 사모펀드 중 3개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은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거대 자산운용사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시중은행에 맡아 달라고 분배하는 식인데, 코링크PE처럼 작은 운용사는 맡아줄 시중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보통 10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서 경쟁 입찰도 진행되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는 은행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PE에서 계약을 맺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계약을 진행했던 것뿐”이라면서 “자본법상 PE는 반드시 신탁기관을 끼고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뤄졌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코링크PE와 가장 먼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었다. 2016년 5월 11일 양사가 맺은 자산보관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갑’에 업무집행사원(GP) 주식회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만든 레드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명시돼 있다. ‘을’에는 당시 국민은행장 이름과 수탁사업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자산을 맡아 주는 펀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펀드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자산보관위탁을 요청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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