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시장의 성장과 가이드 라인 제정으로 인한 P2P시장의 혼란기
핀테크 산업이 활발해진 2015년말 기준 P2P 투자 전체 누적 금액이 393억이었던 P2P산업이2016년에 들어서자 1년만에 누적금액 4682억으로 초고속으로 성장했었다. 초고속성장이 가능했던 요소로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기준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과 투자한도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기준금리의 경우 1~3%대의 낮은 수치를 보였었다. 반면, P2P투자의 경우 평균 연 8~12%의 금리로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었고,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개인투자자도 투자 한도 제한이 없어P2P펀드에 많은 투자금이 몰렸었다.
두번째 대출 및 투자절차가 일반 금융권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복잡한 대출 실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으며, 회원 가입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주가 등락을 확인해야 하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P2P투자는 굉장히 편리하다.
세번째 투자상품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P2P투자 상품 종류는 개인신용대출, 매출채권, 전자어음,주식담보, 부동산투자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P2P누적대출액의 큰 상승폭의 원인은 부동산 투자 상품이다.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투자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하기에 비교적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 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에서는 재정능력이 좋은 VIP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모펀딩 중 하나였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동산 투자 상품을 P2P기업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상품 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공개하면서 부동산 투자상품의 수와 규모가 급증했고, 투자의 규모도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P2P금융의 높은 금리와 간편한 투자방식 뒤에 원금 손실이 나 연체의 위험이 자칫 간과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무리한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P2P가이드라인 논의를 2016년 7월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이 발표되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첫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투자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4000만원까지, 전문 및 법인투자자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P2P업체의 횡령 파산 시 투자금 보호를 위해 공신력 있는 은행, 신탁사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P2P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 제한으로 인해 기대이자수익이 감소되고 P2P 소형 기업의경우, 마케팅 비용 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P2P소형기업의 사업부실과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제3자 예치금도입에 대한 협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 경제활동 기준 소득적격 및 전문투자자 조건을 갖춘 인구는 약 1%(59만6000명)에 불가했기에 회원수가 많이 없는 P2P 신생기업의 경우, 목표한 투자금을 채울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자 마자 폐업을 예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2016년 11월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그 당시 P2P투자자와 P2P기업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립은 팽팽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P2P선두권기업의 개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연간 300만원 정도이며 평소보다3배 이상 투자할수 있도록 투자금을 상향했고, 또 각각의 P2P기업에 1000만원씩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유도함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P2P투자자와 기업의 입장은 달랐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성은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며 수익성이나 상품 안정성이 일부 금융상품보다 좋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제정은 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P2P기업 또한 일반투자자도 연간 2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고객들이 기업별로 약 15~20% 정도가 있는데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 해당 고객들의 투자 가능성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금융위원회에 반박했다.
그리고, P2P신생기업의 경우 당장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며 P2P기업 난립으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일부 기업도 있는데 다른 P2P기업으로의 투자를 권고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간편한 대출 절차와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익율로 인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을 이끈 P2P금융상품의 투자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세부적 조율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