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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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씨티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사유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