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영국·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6일부터 발급된다.
영문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며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또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