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26%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8%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 등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보이스피싱 신고가 44.6%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미등록대부(-33.1%)와 불법채권추심(-53.2%), 고금리(-15.2%)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불법대부광고는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서민금융상담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0.5% 증가한 반면, 유사수신은 단순 문의 감소로 54.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