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발성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 의사 과실 없다"...삼성서울병원,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입력 2019-09-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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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심에서 패소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환자 A 씨와 부모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조현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 씨에게 올란자핀(비정형 항정신병제)의 용량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다음날 A 씨는 정수기로 물을 뜨러 가던 중 쓰러졌다. CT 검사 후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아 신경과 의사는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진단하고 혈전용해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에 대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고, CT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다발성 뇌출혈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A 씨에게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시행했으나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후유증을 앓게 되면서 A 씨와 부모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보호 병동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뇌경색 감별진단 의무 위반 △혈전용해제 투여 중단 조치 미실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A 씨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었다"며 "의료진은 혈전용해술 시행 전 MRI 검사 및 혈당 검사를 시행해 저혈당과 고혈당을 배제하고 뇌경색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함에도 성급하게 혈전용해제를 투입해 다발성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A 씨와 부모에게 2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것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A 씨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증상은 뇌경색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 씨에 대해 시행한 혈전용해술은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발생한 다발성 뇌출혈은 혈전용해술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CT 검사 결과 두부외상의 흔적이나 뇌출혈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이후 한 CT 검사에서도 뚜렷한 뇌출혈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사전 혈당 검사를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혈전용해술 이후 확인한 혈당 수치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A 씨의 악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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