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후보 반대율은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에 따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후보 반대율'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후보 평균 반대율은 사추위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추위를 설치한 코스피 상장 비금융 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사추위 구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26개사(16.67%)만이 사추위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추위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참여하고 위원장을 맡는 기업도 26곳에 달했다.
사외이사가 사추위 위원장을 맡지 않은 기업은 31개사, 사추위에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기업은 91개사로 사추위 설치 기업의 절반을 넘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반대 행사 내역을 조사해 사추위 구성에 따른 평균 반대율을 도출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 기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총 422건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추위 미설치 기업에 대해 200건, 설치 기업에 대해 222건을 행사했다.
사추위 미설치 기업의 평균 반대율은 28.00%로 사추위를 설치한 기업의 17.12%에 비해 평균 반대율이 50% 이상 높았다.
사추위 설치 기업 사이에서도 구성에 따른 반대율 차이가 나타났다.
사추위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업의 평균 반대율은 2.63%에 불과했으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참여하고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사추위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평균 반대율은 26.32%로 10배 이상 높았다. 이는 사추위 미설치 기업의 반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양지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사추위 구성에 따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차이가 있으며, 사추위 독립성이 낮은 경우에 반대 행사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다수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참여와 위원장 재임으로 인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추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로 인한 사추위 기능의 악화는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악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사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추위 내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거나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