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사법연감 발간…민사ㆍ형사 소송 전년比 각각 감소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 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51만7134건(23.1%), 가사사건이 16만8885건(2.6%)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 수는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경우 민사는 100명당 1.9건, 형사 100명당 0.5명, 가사 100명당 0.1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과 형사본안사건은 각각 103만7397건, 33만9753건으로 전년대비 5.34%, 8.64% 줄었다.
심급별로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려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접수사건은 1심 95만9270건, 2심 5만897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74%, 6.19% 감소했으나 상고심은 1만9156건으로 전년 대비 24.68%나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은 1심(24만244건)과 2심(7만5252건), 상고심(2만3975건)이 각각 전년 대비 8.52%, 9.99%, 5.27% 줄었다.
더불어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3만3301건으로 1.13%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지난해 처리사건의 71.5%인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년이 39.6%를 차지했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도입된 이후 형사공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이뤄지는 전자소송제도는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 878건, 1심 행정소송 2만1440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접수 건수의 77.2%, 가사소송은 70.9%가 전자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