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인 LG화학의 영업비밀 유출 소송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17일 오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K서린빌딩과 대전 대덕 기술연구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 수색은 LG화학이 지난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LG화학은 “이번 압수 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압수 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겉으로는 채용 면접 형식을 취했으나 실상은 당사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Q&A)을 통해 영업비밀 탈취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헤드헌터를 통해 특정인력을 타게팅해서 1명도 채용한 적 없으며 공정한 기회 제공과 그를 위한 100% 공개채용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