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 거래 중개 및 공유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특허
이번에 등록된 미국 특허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토큰경제(Token economy) 시스템을 접목해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 및 거래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사용자는 포인트나 토큰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며, 이는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에 의해 자동으로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제공자 리워드로 분배되어 각자에게 지급된다. 데이터 제공 및 유통에 동의한 개인의 경우 최초 데이터 제공 시점은 물론, 이후 데이터가 거래될 때마다 추가로 리워드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병원이나 검사기관이 가지고 있던 유전체 정보 및 의료 정보의 소유권이 개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가 블록체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생성-저장-조회-활용 등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해준다.
이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소유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공유에 따른 수익 또한 누릴 수 있다. 이는 정보 제공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양질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더 빨리, 더 많이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준다. 즉, 효용성이 높은 양질의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좀 더 빠르게 수집 및 통합될 수 있는 셈이다.
공동 특허권자인 소마젠은 이 기술을 미국 현지 DTC 시장에 접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신속히 양질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미국 시장의 플랫폼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마크로젠 양갑석 대표는 “미국은 개인의 건강 주권 개념과 DTC 유전자검사 참여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이러한 시장 특성은 소마젠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활성화되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단 시간에 양질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