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DNA 데이터베이스법 시행…국과수, 검찰 수형인 DNA DB에 확인 요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뉴시스)
19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 A(56) 씨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배경 중에는 DNA 증폭 기술 발전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제도가 꼽힌다.
대검은 2010년 7월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살인ㆍ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형 확정자 DNA를 재취해 DB로 관리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16만9180명의 신원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2247건의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속피의자와 범죄 현장 DNA를 보관 중이다. 대검과 검찰은 DNA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은 경찰이 보관하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대검이 관리하는 수형인 DNA DB에 저장된 신원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A 씨는 2012년 초 수형인 DNA DB에 신원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염색체 분석기술이 향상돼) 예전에는 극소량의 DNA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가능하다"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DNA 분석기법을 통해 A 씨가 10차례 가운데 5ㆍ7ㆍ9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한다는 경찰의 추궁에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